한 달 근무한 일용근로자 월급 200만원의 일급 계산 방법과 소액징수 해당 여부를 알려줘

    2025. 11. 13.

    한 달 동안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월급 200만원에 대한 일급 계산 및 소액징수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용근로자의 월급 200만원을 한 달(30일로 가정)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일 급여는 약 66,667원이며, 이 경우 소액징수 기준인 1,000원 미만의 세액이 산출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일급 계산:

      • 총 급여액: 2,000,000원
      • 근무 일수: 30일 (일반적인 한 달 근무일수 가정)
      • 1일 급여액: 2,000,000원 / 30일 = 약 66,667원
    2. 소득세 계산 (1일 기준):

      • 1일 급여액: 66,667원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한도): 66,667원 (전액 공제)
      • 근로소득금액: 66,667원 - 66,667원 = 0원
      • 산출세액: 0원 * 6% = 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0원 * 55% = 0원
      • 결정세액: 0원

      참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이므로, 1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1일 급여액이 15만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소액징수 해당 여부:

      • 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위 계산 결과, 1일 급여에 대한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소액징수 기준(1,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세액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월급 200만원을 15일만 근무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1일 급여액은 133,333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1일 근로소득공제(15만원) 적용으로 인해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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