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공장 건물에 연구·시험용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3.

    네, 신축된 공장 건물에 연구·시험용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장 건물 내에 설치되더라도 해당 시설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된다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포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 구체적인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축된 공장 건물 내에 설치되더라도 해당 시설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투자 시설의 용도, 투자 시기 등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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