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폐업 시점의 과세·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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