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대금을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경비 인정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유의사항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