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대금은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 및 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통장에서 대금을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부가세 없는 거래)
    3. 카드매출전표 (법인/사업용 카드)
    4.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지출증빙용)

    경비 인정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3만 원 이하 거래: 적격증빙이 없어도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접대비는 1만 원 이하)
    • 3만 원 초과 거래: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접대비: 1만 원 초과 시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부인됩니다.

    유의사항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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