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신고:
연말정산 시 발생한 오류를 인지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과다공제된 세액이 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 관련 오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으로 인해 의료비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수정 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