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할 수 있으나, 65세가 지나면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새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자체는 65세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