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 시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주말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 시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주말 10시부터 16시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6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입니다.
    2.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3.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부여 시점: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퇴근 후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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