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 BL 양도 시 물품이 양수인에게 직송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 BL 양도와 관련된 회계 처리 및 공급가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 시, 물품이 양수인에게 직송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회계 처리 및 공급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BL 양도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방법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이는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품이 양수인에게 직송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선택:
- 선하증권 양도일: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추후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수리일: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BL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외화거래 회계처리: 외화거래의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보다 총 양도금액이 적은 경우,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공급가액이 음수가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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