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수출 소득 누락을 이유로 간편장부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실지 조사 후 경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포세무서에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절차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종류(간편장부, 복식부기)와 신고 방식(추계, 기장)은 신고 기한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추계 신고 후 기장 방식으로의 변경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서류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포세무서의 서면 제출 요구는 이러한 실지 조사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