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사업자 등록 후 2월부터 발생한 매입비용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분을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13.

    네, 2025년 2월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매입비용에 대한 세금 신고 누락분을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직권폐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무실적 신고의 경우,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어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은 없었지만 매입 비용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며,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매출이 없었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0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또는 ERP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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