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사업 관련 비용을 일반카드 영수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13.

    네, 사업자 등록 전 사업 관련 비용을 일반카드 영수증으로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은 어떤 증빙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강보험 연체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사무실에서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경영인정기보험의 대표이사 및 임원 손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