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 전 사업 관련 비용을 일반카드 영수증으로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