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소득세는 안 떼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 11. 13.

    고용보험은 가입하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생략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시간 등 요건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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