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11. 13.

    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으로 포함되며, 해당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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