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