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에게 사업자 지출 증빙을 위해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되나요?

    2025. 11. 13.

    네, 기장대리인에게 사업자 지출 증빙을 위해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영수증 사진 전송은 가능하나, 모든 영수증이 사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증빙은 원본 또는 별도의 파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빙 처리를 위해 사진 전송 시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진 전송 가능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사진 촬영본으로도 기본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 사진만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증빙:

      • 간이영수증: 사진만으로는 내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별도 증빙 자료(카드사 전송 파일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 보험료 납부내역, 퇴직연금 납부내역, 리스/렌트 내역, 기부금 영수증 등은 사진 외에 추가적인 서류나 파일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진 전송 시 유의사항:

      • 선명도: 영수증의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금액, 품목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선명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 전체 내용: 영수증의 앞면과 뒷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전달: 사진과 함께 어떤 비용인지, 언제 사용된 것인지 등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면 기장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원본 보관: 사진으로 전송하더라도,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원본 영수증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만원 초과 지출 시 가산세:

      •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1만원 초과 시 적용)

    따라서, 영수증 사진을 보내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지만, 기장대리인과 사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사진만으로 가능한지, 추가 서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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