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일과 수입 신고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공급시기가 수입 신고 수리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 신고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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