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과 정직원 간 복리후생비 지원 형평성 문제 및 워크샵 위로금 지급 관련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학원 매출액을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는지에 대한 세무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