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 직원의 법인 차량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줘.
2025. 11. 13.
자회사가 모회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수리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회사의 명의로 발행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
- 사업용 차량 및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회사 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이 자회사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자(자회사)의 명의로 정비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정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조심-2011-서-0456: 청구법인(국내 판매법인)이 딜러를 통해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 중 해외모법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 공급자로서 책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종국적인 비용 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이 사례는 보증수리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며, 일반적인 차량 수리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모회사 직원의 법인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자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고,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며, 자회사 명의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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