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1. 13.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법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익사업 개시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반납: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에야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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