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를 매입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법인사업자가 중고 자동차를 매입했을 때,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에는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비용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운반구: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을 기록합니다.
- 취득세 등: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비용 등은 차량운반구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함께 처리합니다.
만약 중고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예: 자동차매매업자 등), 해당 매입세액은 별도로 기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분개:
중고 자동차 매입 (차량 가격 1,000만원, 취득세 70만원, 등록세 30만원)
- (차변) 차량운반구 1,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100만원
중고 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가격 1,000만원, 매입세액 100만원)
- (차변) 차량운반구 1,000만원
-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100만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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