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시 구매 물품과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산 분개 입력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3.

    신용카드로 결제한 구매 물품 및 배송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전산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예: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개 시에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전산 분개 예시:

      • 공제 가능한 경우 (예: 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

        •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해당 계정과목) [물품/서비스 금액]
        • 차변: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액]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카드사) [총 결제 금액]
      • 공제 불가능한 경우 (예: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 접대비 등):

        •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접대비 등 해당 계정과목) [총 결제 금액]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카드사) [총 결제 금액]
        • 이 경우, 부가세액은 해당 비용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가 불분명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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