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구분되는지, 아니면 지방의 대도시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3.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지방의 대도시가 과밀억제권역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유사하게 '대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의 개념은 유사하지만, 지방의 대도시 자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