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13.
네,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회사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에게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강요하거나 징벌의 일환으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경위서 작성 요구와 수정 요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위서 작성 강요의 법적 성격:
- 대법원은 시말서(경위서 포함)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에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처벌 등의 문구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사실상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 반복적인 수정 요구,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언급 등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경위서 대신 사실관계만 작성: 반성이나 사죄의 의미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건조하게 기술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요구 거부: 반성, 사죄, 처벌 등의 문구 삽입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위법함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한 경위서 작성 강요가 지속될 경우, 회사 내부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나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법상 강요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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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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