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 이후 반품 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13.

    확정신고기간 이후 반품 건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음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로,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환입 등의 사유에 따라 올바르게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반품(환입)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별개의 세금계산서로 인식하여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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