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역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계약자이고, 다른 배우자 또는 자녀(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부모 중 한 명)가 계약자이거나, 자녀가 직접 계약자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보험에 대해 부부가 각각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피보험자가 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