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이월)되었던 한도초과액은 해당 차량의 매각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특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의 누적 한도초과 상당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시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유보로 추인하고, 매각한 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