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택시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차량 공급가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구입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09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에 따라 사후 환급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변경 요약

    •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차량 가격만 지불)
    •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차량 가격의 10%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불 후 환급)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이전에는 3,000만원에 구입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3,300만원(차량 가격 3,000만원 +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지불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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