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택시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차량 공급가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구입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09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에 따라 사후 환급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변경 요약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이전에는 3,000만원에 구입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3,300만원(차량 가격 3,000만원 +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지불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