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학교 입학금 회사 지원 복리후생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3.
직원 본인의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이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거나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어 학습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야 합니다.
- 훈련 기간 및 반납 조건: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교육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학자금 지원 시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갖추어야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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