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연체료 이자비용을 계정과목 뭘로 처리하는 것이 정합하며 관련 사례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3.

    캐피탈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나 금액의 중요성, 또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잡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이자비용 처리: 연체료는 본질적으로 자금 차입에 대한 대가인 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금융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2. 잡손실 처리: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과태료 성격의 금액이 크거나,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됩니다.

    관련 사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메디카코리아'의 사례에서 연체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연체 이자를 전액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캐피탈 연체료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관행임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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