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에서 실물 금(골드바)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및 실물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