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류발급비용 영수증을 늦게 받았을 경우, 13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3.
법무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늦게 수령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13기)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수증을 늦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과 증빙 확보 시점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발생 시점의 증빙 중요성: 세법상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영수증을 늦게 받았다는 것은 비용 발생 시점에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처리: 만약 13기에 해당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14기에 실제 영수증을 받아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자체는 13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적격 증빙을 14기에 수취하였으므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기에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13기에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예: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영수증을 늦게 받은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 증빙은 비용 발생 시점에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3기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14기의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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