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7,000만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은 9/109이고 한도율은 75/100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3.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7,000만원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은 9/109이며, 한도율은 75/100이 맞습니다.

    이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면세 원재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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