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정기신고 때 납부한 금액을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1. 1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정기신고 때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입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과다 납부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정기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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