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로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비나,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