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용을 변상한 경우에도 비과세인가요?

    2025. 11. 13.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로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비나,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출장비 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급여 외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직원에게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을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제공할 때, 임대차 계약 및 비용 처리 방안 문의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7,000만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은 9/109이고 한도율은 75/100이 맞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