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시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3.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감가상각비 한도 준수,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유지비 등: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운행일지 작성: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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