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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