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일반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에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3.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정: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 대해 시가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잔존재화 명세서 등)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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