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4대보험 공제율이 모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4대보험 공제율 적용 여부는 각 보험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공제율 적용이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부양가족 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각 보험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현재 9%)이 적용되며,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현재 7.09%)이 적용되며,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률은 최저임금의 1/120 수준으로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예: 2025년 기준 10,030원 최저시급 적용 시 월 83,580원 기준, 근로자 부담액은 약 10,030원)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므로 부양가족 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 공제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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