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