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부가세 복리후생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3.
사업소득자가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식사하는 비용은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와 함께 식사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직원의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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