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를 사업자 명의로 임대하고 월세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월세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이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법: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사업자는 해당 숙소 관련 비용을 인건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직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월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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