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를 사업자 명의로 임대하고, 월세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시킬 경우 경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를 사업자 명의로 임대하고 월세 일부를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월세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이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법:

    1. 임대차 계약: 숙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월세 지급: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합니다.
    3. 직원 부담분 처리: 직원이 부담해야 할 월세 부분은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료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급여 대장, 원천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사업자는 해당 숙소 관련 비용을 인건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직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월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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