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관련 등록세 등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3.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등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과공과: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등
    2. 지급수수료: 법무사 기본 보수액, 등기 업무 관련 일비 및 교통비, 기타 공람 등 제증명 발급 비용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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