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숙박업(모텔) 양도양수 시 세무대리인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받아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 숙박업(모텔)의 양도양수 시 세무대리인이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양도양수 시에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자료와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여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양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및 세무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사업용 자산 현황 (건물, 토지, 비품 등) 및 취득 관련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사업용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 직원 관련 자료 (급여, 퇴직금 등)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세부 내용 확인)
    2. 양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 (신규 사업자등록 시)
      • 사업용 자금 출처 증빙 서류 (필요시)
      • 양도양수 계약서 (세부 내용 확인)
    3. 주요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양수인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인의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감가상각 및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미납 세금 확인: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미납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숙박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인허가 승계: 숙박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중요하므로, 양도양수 시 인허가 승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3. 유진우세무사 블로그 '숙박업 사업자등록과 사업양도(모텔, 호텔, 민박, 여관, 생활형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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