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조회 시 수임처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3.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처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임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수임처 변경 기능은 홈택스 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수임 해지 후 신규 수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임 해지 및 신규 수임 동의 절차:

    1. 기존 수임 해지:

      •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무대리정보' 메뉴에서 기존 수임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임처(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메뉴에서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수임 동의:

      • 새로운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로부터 수임 동의 요청을 받거나,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지정하고 수임 동의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메뉴에서 신규 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수임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15일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 수임 동의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신고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누락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