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처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임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수임처 변경 기능은 홈택스 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수임 해지 후 신규 수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임 해지 및 신규 수임 동의 절차:
기존 수임 해지:
신규 수임 동의: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새로운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리랜서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소분 비과세 여부가 실사용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공식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지 관련 판례를 찾아 알려줘.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