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질문하신 4촌까지로 한정되지 않고, 관계의 종류에 따라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적 연관관계로는 임원, 사용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경영지배관계로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4촌까지만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