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미술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송금받는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3.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고 해외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 사업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미술품 판매 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매출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발생 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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