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사 대표인데, 판촉 활동을 위해 거래처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샘플로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의약품 회사 대표님께서 판촉 활동을 위해 거래처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샘플로 지급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상품이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성 물품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품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상 증여의 과세 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광고선전물품이나 견본품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샘플 지급의 성격: 대표님께서 지급하신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불특정 다수의 잠재 고객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샘플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접대성 물품: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장려금품: 특정 거래처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간주공급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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