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을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의 주요 장점은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액법은 사용자가 결제한 총 금액을 매출로 기록하고,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실제 수익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에도 관련 비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매출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 매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신고는 필수이나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 명세서 및 외화획득 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