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신고는 주로 탈세 제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제보의 구체성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계없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세무조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