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에 부가가세가 없는지 알려줘.
사업을 포괄 양수도 받았는데, 사업 개시 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송금 처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