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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