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입이 없거나 몇 개월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고용계약 만료 통보와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